원상복구란
사무실,상가 등등 타인의 건축물,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,비용부담의 주체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 바닥에서 천정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.
공사절차안내
- 작업 범위의 확정: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 에게 모두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
- 공사의 진행 및 검수: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아면 합의된 복구 범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 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.
- 1. 현장답사:건물주위의 구조,높이,지하층등 조사하며,건물의 전기,수도,가스 등의 위치를 파악하며 주변여건에 따른 작업환경 및 시간을 미리 파악한다.
- 2. 신고 및 협의:철거공사에 따른 대관 업무를 신청 및 접수,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확인 후 인근 주민들에게 작업환경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.
- 3. 계획수립:철거 및 해체물의 종류 및 규모에 맞게 공법을 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소음,분진,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.
- 4. 가설 작업:비산분진과 소음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,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,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준비합니다.
- 5. 해체작업:수장재와 설비재를 해체하며 공법에 맞게 구조물해체하며,도목,흙막이 공사와 병행하며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합니다.
- 6. 공사완료 및 마무리: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변정리 및 깔끔한 청소로 공사를 완료합니다.
전화문의 010-3723-1597